지체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수 있습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질환,질병
또는
사고,휴우증등에 의하여 발생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체장애의 기본정보들과
뜻 그리고 장애등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장애란?
지체장애 뜻은 선척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여러 원인들에 의하여
평소 생활에서 제약이 있을수 있는
몸의 기능들이 제한이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 신체의 팔,다리,손,발,몸,몸통,
손가락, 발가락 등으로
장애를 구분할수 있으며
신체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절단 등과 같은 영구적인 기능이상이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척수나, 신경등의 이상이 생겨
사지의 근위약이 나타난것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인
원인은 태어날때 부터 발생한것인지
출생이후 살아가면서 나타난것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태아상태에서 임신중의 임산부,임부의
질환,질병,약물등에 태아가 감염이 되었을수도 있으며
난산,조산,매독,유전, 가족력,소아마비등도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교통사고, 자연재해, 질환,질병,
산업재해, 만성질환, 당뇨병 합병증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증상
증상은 현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행이 불편하여, 목발을 사용하거나,
휠체어, 전동휠체어, 보조이동기구등을
사용할수도 있으며
손을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할수 있으며, 몸 자체를 움직일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진단
지체장애 검사방법과 진단의 경우
전체적인 신체를 검사하게 됩니다.
근육검사, 감각, 근력, 관절등과 더불어
신체검사를 하여
지체장애등급과 장애인등록에 대하여
필요한것들을 충분히 한후에
진단,판단 할수도 있습니다.
치료
치료 방법은 특별하게 할수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지체장애는 장애가 신체에
머물러 있는 고착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원래로 돌아갈수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대신 휠체어, 목발, 교정기등이나
재활에 필요한 것들을 시행하여
보다 기능들의 제한을 최대한 적게 하는것이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1급,2급,3급,4급,5급,6급 과 같이
장애인등급을 나누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제도를 통하여
각각의 등급에 맞게 제대로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이슈와 비판들 때문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는 두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에 빗대어 말하자면
전자는 약 4에서 6급,
후자는 1에서 3급이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체장애의 기본정보와 뜻,
원인, 증상들과 장애 등급에 대한
설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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